소상공인
[2025 개정판]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보부상PD
2025. 4. 2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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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간이과세자인데 세금 신고 꼭 해야 하나요?”
“홈택스에서 뭐부터 눌러야 할지 모르겠어요…”
2025년부터 간이과세자 제도가 개편되면서,
매출 기준, 신고 방식, 세금 계산서 발급 여부 등 달라진 점이 생겼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의 핵심 포인트를
예비 창업자와 기존 소상공인 모두를 위한 기준으로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 간이과세자란?
- 연 매출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에게
간편하게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2025년 기준 간이과세자 요건:
구분 | 내용 |
적용 대상 | 연 매출 8,000만 원 이하 소상공인 |
세율 | 업종별 부가세율 0.5% ~ 3% 적용 |
세금계산서 발급 | 원칙적으로 불가, 필요시 일반과세자로 전환 |
세금 신고 | 연 1회 1월에만 신고 (정기 확정신고) |
📌 2025년부터 달라진 주요 변경사항
항목 | 2024년까지 | 2025년부터 변경사항 |
기준 매출액 | 8,000만 원 | 8,000만 원 동일 (변동 없음) |
의무 발급 | 없음 | 의무발급 업종 확대 논의 중 (확정X) |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성 | 제한적 | 일반과세자 전환 시 가능 (선택 가능) |
홈택스 절차 | 다소 복잡 | 간이 신고 화면 개선 예정 |
💡 신고는 꼭 해야 하나요?
네!
간이과세자라도 매년 1월, 한 번은 꼭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무신고 시 가산세 부과되며,
폐업 신고를 하지 않고 방치하면 계속 세무상 사업자로 남게 됩니다.
📝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방법 (홈택스 기준)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 매출 내역 입력 (현금, 카드, 계좌이체 매출 등)
- 필요경비 입력 (영수증·세금계산서 보관 권장)
- 납부할 세액 자동 계산 확인
- 신고서 제출 → 납부 진행 (카드, 계좌, 간편납부 등 가능)
📌 신고 기한: 2025년 1월 1일 ~ 1월 25일까지
📦 자주 묻는 질문
Q1. 내가 간이과세자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홈택스 로그인 → [사업자 정보조회]에서 ‘과세 유형’ 확인 가능
Q2. 세금계산서를 꼭 발행해야 하나요?
→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없음,
단 거래처 요청 시 일반과세자 전환 후 발급 가능
Q3. 홈택스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직접 신고도 매우 간단하므로 홈택스 권장!
✅ 요약 정리
- 2025년에도 간이과세자 기준은 매출 8,000만 원 이하
- 신고는 매년 1월 단 한 번!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가능
- 신고 안 하면 가산세! 폐업해도 꼭 신고해야 종료 처리
- 필요 시 일반과세자 전환도 가능 (세금계산서 발급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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