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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취생,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이라면 꼭 체크하세요!
“월세 부담 줄일 수 있는 제도 없을까?”
“LH 전세금 지원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 2025년 현재,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주거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상자별 대표 주거지원금 제도를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 1. 청년 월세 특별지원 (2025 지속 운영 확정)
항목 | 내용 |
대상 | 만 19~34세 1인 가구 / 부모와 별도 거주 중인 청년 |
(중위소득 60% 이하, 보증금 5천만 원·월세 60만 원 이하) | |
지원 내용 | 최대 월 20만 원 × 12개월 = 총 240만 원 |
신청처 | 복지로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
중복 여부 | 주거급여 수급자는 제외 |
✅ 2. 주거급여 (저소득층 공통 주거비 지원)
항목 | 내용 |
대상 |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 (임대차계약 必) |
지원 내용 | 지역·가구원 수에 따라 월 12만~40만 원 수준 지원 |
신청처 | 복지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중복 여부 | 청년 월세지원과 중복 불가 |
💡 가구 분리된 대학생/청년도 본인 명의로 별도 신청 가능
✅ 3. LH 청년 전세임대 (보증금 대출형)
항목내용
항목 | 내용 |
대상 | 대학생, 청년, 취업준비생 등 (만 19~39세) |
지원 내용 | 보증금 5천만 원 내외 → LH가 대출, 본인은 월임대료만 부담 |
임대 조건 | 연 1~2% 저금리, 2년 단위 최대 6년 |
신청처 | LH 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
중복 여부 | 타 전세자금대출과 중복 불가 |
📌 방 선택 → LH 심사 → 계약 체결 순으로 진행됨
✅ 4.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전세자금)
항목 | 내용 |
대상 |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포함 |
지원 내용 | 보증금 최대 2억 원까지 대출, 연 1.2~2.1% 금리 |
신청처 | 은행 (우리, 국민 등) / 한국주택금융공사 |
소득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
중복 여부 | 전세금 대출 중복 불가, 일부 전세금 지원과는 병행 가능 |
🧾 간단 비교표
지원제도 | 대상 | 방식 | 월 지원 | 대출신청처 |
청년 월세지원 | 청년 1인가구 | 현금지급 | 월 20만 원 | 복지로 |
주거급여 | 저소득층 | 현금지급 | 월 12~40만 원 | 주민센터 |
LH 전세임대 | 청년·대학생 | 보증금 대출 | 보증금 전액 + 월세 일부 | LH |
신혼부부 전세대출 | 혼인 7년 이내 | 보증금 대출 | 최대 2억 원 대출 | 은행 |
💡 주거지원금 활용 팁
- ✔️ 주거급여 vs 청년 월세지원은 중복 안됨 → 본인 상황에 맞게 선택
- ✔️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 서류 미리 준비해두기
- ✔️ 온라인 신청 시 ‘복지로’와 ‘LH 청약센터’ 자주 확인하기
- ✔️ 1인가구 청년 → 월세지원 / 가족 있는 가구 → 주거급여 우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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