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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 [2025 최신] 전세사기 특별법으로 어떤 지원 받을 수 있나요?

by 보부상PD 2025.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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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못 돌려받고,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요…”
전세사기 피해자 수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2023년에 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2025년에도 계속 적용되며,
보증금 반환, 대출 지원, 임시거처 제공 등 다양한 보호 장치가 마련돼 있어요.

오늘은 실제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내용을 핵심만 정리해드릴게요.


📌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요약 (2025년 기준)

항목 내용
대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공식 인정받은 임차인
피해 유형 깡통전세,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의 사망/실종 등
주요 지원 ① 보증금 반환금 지원 ② 임시거처 제공 ③ 긴급 주거비 ④ 저리 대출
신청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법무부, 지방자치단체 등
인정 기준 지자체 접수 → 피해자 인정 위원회 심의 → 공식 등록

✅ 누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나요?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어요.

  • 임대인이 사망·실종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 보증금 반환 요구를 했으나 응답·조치가 없는 경우
  • 건물 경매나 공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경우
  • 허위로 확정일자·등기부등본 내용을 조작한 계약

💡 반드시 지자체에 피해 사실을 접수하고 ‘피해자 인정 결정’을 받아야 모든 지원 혜택 가능!


💸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구분 지원내용
💰 보증금 지원 보증금 일부를 LH가 대위변제 후, 추후 회수 진행
🏠 임시거처 6개월~최대 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우선 제공
🏡 긴급주거비 1인 기준 월 30~50만 원 수준 현금 지원 (소득기준 있음)
🏦 금융지원 보증금 반환 후 자금 부족 시 저리 전세대출 우선 지원

📝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피해 사실 접수
    • 거주지 관할 시청/구청 또는 LH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2. 피해자 인정 심사 신청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지방 피해자심의위원회에서 심사
  3. 지원 신청
    • 인정 결정 이후, LH 또는 지자체 통해 각각의 지원 제도 개별 신청

❓자주 묻는 질문

Q1. 기존의 전세사기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못 받나요?
→ 아니요!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특별법 지원 가능해요.

Q2. 현재 집에서 살고 있는데도 임시거처 신청이 가능한가요?
경매 진행 중이거나 퇴거 명령이 있을 경우 임시거처 지원 대상입니다.

Q3.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평균 2~4주 이내, 빠르면 1주일 내 결정되기도 합니다.


✅ 요약 정리

  • 2025년에도 전세사기 특별법은 유효하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계속됨
  • 지자체 접수 + 피해자 인정 절차를 거쳐야 모든 지원 가능
  • 보증금, 임시주거, 주거비, 대출 등 다양한 수단 활용 가능

혹시나 피해가 의심된다면, 무조건 빨리 지자체에 접수하세요.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제도 활용해서 보호받을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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