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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못 돌려받고,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요…”
전세사기 피해자 수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2023년에 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2025년에도 계속 적용되며,
보증금 반환, 대출 지원, 임시거처 제공 등 다양한 보호 장치가 마련돼 있어요.
오늘은 실제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내용을 핵심만 정리해드릴게요.

📌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요약 (2025년 기준)
항목 | 내용 |
대상 | ‘전세사기 피해자’로 공식 인정받은 임차인 |
피해 유형 | 깡통전세,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의 사망/실종 등 |
주요 지원 | ① 보증금 반환금 지원 ② 임시거처 제공 ③ 긴급 주거비 ④ 저리 대출 |
신청처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법무부, 지방자치단체 등 |
인정 기준 | 지자체 접수 → 피해자 인정 위원회 심의 → 공식 등록 |
✅ 누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나요?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어요.
- 임대인이 사망·실종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 보증금 반환 요구를 했으나 응답·조치가 없는 경우
- 건물 경매나 공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경우
- 허위로 확정일자·등기부등본 내용을 조작한 계약
💡 반드시 지자체에 피해 사실을 접수하고 ‘피해자 인정 결정’을 받아야 모든 지원 혜택 가능!
💸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구분 | 지원내용 |
💰 보증금 지원 | 보증금 일부를 LH가 대위변제 후, 추후 회수 진행 |
🏠 임시거처 | 6개월~최대 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우선 제공 |
🏡 긴급주거비 | 1인 기준 월 30~50만 원 수준 현금 지원 (소득기준 있음) |
🏦 금융지원 | 보증금 반환 후 자금 부족 시 저리 전세대출 우선 지원 |
📝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피해 사실 접수
- 거주지 관할 시청/구청 또는 LH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 피해자 인정 심사 신청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지방 피해자심의위원회에서 심사
- 지원 신청
- 인정 결정 이후, LH 또는 지자체 통해 각각의 지원 제도 개별 신청
❓자주 묻는 질문
Q1. 기존의 전세사기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못 받나요?
→ 아니요!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특별법 지원 가능해요.
Q2. 현재 집에서 살고 있는데도 임시거처 신청이 가능한가요?
→ 경매 진행 중이거나 퇴거 명령이 있을 경우 임시거처 지원 대상입니다.
Q3.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평균 2~4주 이내, 빠르면 1주일 내 결정되기도 합니다.

✅ 요약 정리
- 2025년에도 전세사기 특별법은 유효하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계속됨
- 지자체 접수 + 피해자 인정 절차를 거쳐야 모든 지원 가능
- 보증금, 임시주거, 주거비, 대출 등 다양한 수단 활용 가능
혹시나 피해가 의심된다면, 무조건 빨리 지자체에 접수하세요.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제도 활용해서 보호받을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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